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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자는 말에 격분해 남편 살해한 50대 징역 10년

박재형 기자 입력 2019-06-25 17:47:09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11부 김상윤 부장판사는
부부싸움을 하던 중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A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집에서 남편과 술을 마시다 "이혼하자"는 말에 화가 나 흉기로 남편을
한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은 존귀한 생명의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어 엄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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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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