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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잔 마셔도 처벌".. 내일부터 음주 단속 강화

손은민 기자 입력 2019-06-24 09:09:17 조회수 2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내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이 크게 강화됩니다.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나오는 수치인
0.03% 이상으로 강화됩니다.

면허취소도 혈중알코올농도 0.1%에서
0.08%로 상향됩니다.

음주운전 시 처벌 상한도
징역 5년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로 강화됐고,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낼 경우
검찰이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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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민 hand@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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