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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구미시 골재파쇄장 두고 말썽

권윤수 기자 입력 2019-06-20 16:17:29 조회수 0

◀ANC▶
골재파쇄장에서 날아드는 먼지 때문에
한 마을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구미시가 파쇄장이 들어서면 안 되는 곳인데도
영업 승인을 내 줬는데,
엉터리 행정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END▶

◀VCR▶
구미시 장천면에 있는 골재선별파쇄장은
큰 암석을 잘게 부숴 자갈로 만듭니다.

주변 농작물에 먼지가 날아들고
가축이 소음에 놀라고 있습니다.

◀INT▶구미시 장천면 주민
"돌가루가 앉아있는데다 비가 오면 나뭇잎
숨구멍을 막겠죠. 소가 조금 놀라는 게 있어서
라디오를 틀어서 음악을 트는 사람도 있어요."

이 골재파쇄장은 있으면 안 되는 곳에
들어서 있습니다.

200미터 떨어진 곳에 농업용 저수지가 있는데
대형 파쇄기를 돌려 자갈을 만드는 공장은
저수지 인근에 세울 수 없습니다.

2016년 영업 신고 당시 구미시가 골재파쇄장을
광업으로 잘못 판단한 탓입니다.

법에 어긋난 게 없는 지 관련 부서와
협의해야 했지만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경상북도 감사에 적발돼
14명이 무더기로 문책 또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를 당하고도 구미시는 지난해 말
파쇄장의 영업 기간을 연장해줬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는 했는데,
농업용 저수지가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합니다.

◀INT▶구미시 관계자
"협의를 소홀히 했다 지적이 돼서 관련 부서
협의를 다 했습니다. 거기서 제조업이라고
골재파쇄장이 들어가면 안된다는 의견을 준
부서가 없었습니다."

지난해 말 부랴부랴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지만
여기서도 문제를 만듭니다.

사전 고지 절차를 밟지 않아
업체가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구미시가 졌습니다.

구미시의 오락가락 행정 때문에
업체도 손해를 보고 있다고 불만입니다.

(S-U)"구미시가 애초 영업을 하도록 해 놓고선
이제와서 딴 소리를 하고 있다며 행정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구미시는 영업기간 연장을 취소하겠다고
밝혔지만 업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해
법정 공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뉴스 권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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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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