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환자 진료기록을 부풀려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기소된
의사 50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4년 자신이 운영하던 병원에서
하루 진료받은 환자를 이틀 동안 입원해
치료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요양급여 15만 원을 더 받는 등
2013년부터 1년 동안 같은 수법으로
960차례에 걸쳐 요양급여 8천여만 원을
더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3천 100여만 원의 요양급여를
더 받은 혐의로 천만 원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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