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공무원을 성추행범으로 무고한
남성 공무원을 대구시가 가볍게 징계하자
시민사회단체가 공정한 인사를 촉구했습니다.
대구여성회와 등은
"대구시가 40만 원 접대 의혹을 받은 공무원을
직위 해제하면서 무고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을 경징계한 것은 봐주기식 징계"라며
비판했습니다.
A공무원은 퇴직 전 공로연수에 동의하지 않은
여성공무원과 면담을 하면서
성추행과 협박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지만
'견책 또는 감봉'에 해당하는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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