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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우 경북도의원, 벌금 90만 원

윤태호 기자 입력 2019-06-14 17:47:41 조회수 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춘우 경북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 원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 김연우 부장판사는
이 도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90만 원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도의원 선거사무장에게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도의원 등은 지난해 6월 13일 당선이
확정되자 전화 자원봉사자와 선거사무원들에게 법정 수당 외에 399만 원을 선거운동의 대가로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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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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