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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 전 최고위원, 이주용 의원 항소심서 감형

윤태호 기자 입력 2019-06-13 11:23:05 조회수 0

대구고법 제1형사부 김연우 부장판사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불법 여론조사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행해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지만,
자유한국당 시장 후보 경선에서 탈락해
본 선거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최고위원의
불법 여론조사에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주용 대구 동구의원에게도
벌금 300만 원의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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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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