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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 의원직 여부 오늘 결정

조재한 기자 입력 2019-06-13 16:59:27 조회수 0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 오늘 결정됩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완영 의원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이 의원은 2012년 총선 때
당시 성주군 의원 김 모 씨에게
2억 4천여만 원을 회계 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무이자로 빌려 2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무고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고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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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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