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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대게 3200마리 포획 ·운반 일당 검거

이규설 기자 입력 2019-06-07 15:12:10 조회수 1

포항해경은 포획이 금지된 어린대게
3천 2백 여 마리를 잡거나 유통한 혐의로
선장 곽 모씨와 운반책 등 6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어린 대게를
정상 치수 대게와 교묘히 섞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지난 4월 초 경주시 감포읍에서
어린대게 250 여마리를 포장하고 있던 현장을 적발해 추가 수사를 벌인 끝에
일당 6명을 모두 붙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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