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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수수한 고교 야구부 전 감독 징역형

윤태호 기자 입력 2019-06-04 15:43:43 조회수 0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전국 고교 야구대회 출전과
프로구단 입단에 따른 사례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고등학교 전 야구부 감독 51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900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주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와 피고인이 받은
금액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7년 4월부터 12월까지
고교 야구대회 출전과 프로야구 입단에 따른
사례비 명목으로 학부모에게
900만 원을 받고, 역시 학부모에게
1억 600여만 원 상당의
외제 차량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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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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