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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피해 순찰차 들이받은 50대 징역형

윤태호 기자 입력 2019-05-29 09:48:51 조회수 0

대구지법 제11형사부 김상윤 부장판사는
음주단속을 피하려다 트럭으로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대구시 동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가 뒤따라온
순찰차가 앞길을 막자 그대로 들이받아
경찰관 1명에게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고, 공무원의 안전까지 위협했지만 피해 경찰관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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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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