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은 청송사과유통공사
관계자로부터 여섯 차례에 걸쳐
천 2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동수 전 청송군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 400만 원을 선고하고
뇌물로 받은 천 2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한 군수가 받은 돈 중
500만 원만 뇌물로 인정됐지만,
항소심은 검찰이 기소한 천 200만 원 전부를
뇌물로 인정하고 징역형량과 벌금 액수를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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