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민원인에게 현금 100만 원을 받은
강북경찰서 지구대 소속 51살 A 경위를
뇌물 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직위 해제했습니다.
A 경위는 지난 23일 새벽 2시쯤
주택가 주차 시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민원인 B 씨에게 사례금을 요구하고
현금 100만 원을 받은 뒤
뒤늦게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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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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