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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원대 다단계 판매 2명 구속기소

윤태호 기자 입력 2019-05-27 14:58:27 조회수 0

대구지검 특수부는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하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300억 원대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다단계 조직 부사장 61살 A 씨와
상무 50살 B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또, 다른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회장 52살 C씨는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충북 청주시에 다단계 판매 업체 본사를 두고, 50여 개 지사를 운영하면서
회원 수가 늘어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만 8천여 명으로부터 307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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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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