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어린이집 보육 교사 인건비 등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 어린이집 원장 56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부정으로 받은 보조금을 자치단체에 모두
돌려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경산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보육통합전산시스템에 담임교사를 허위로
등록하는 수법으로 보조금 2천 86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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