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2형사부 이재희 부장판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때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오도창 영양군수 딸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가 내린 벌금 2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영양군청 공무원인 오 군수 딸은
지난해 6월 9일 영양시장에서
아버지 지원 유세를 하면서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태호 yt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