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먼지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이 강화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보면
오염물질 배출 기준은 먼지 33%,
질소산화물 28%, 황산화물은 32% 강화 됩니다.
크롬과 비소 화합물 같은 특정대기유해물질
13종의 배출기준도 평균 33% 강화돼
해당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시설 개 ·보수 같은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