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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아내 찌른 50대,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 송치

손은민 기자 입력 2019-05-14 11:35:28 조회수 2

칠곡경찰서는
술에 취해 아내를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을
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겼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53살 A 씨는
지난 4일, 자신의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흉기로
아내의 목 등을 여러 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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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민 hand@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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