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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수거 대만인 징역 2년

권윤수 기자 입력 2019-05-11 18:13:28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형사5단독 김형한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혐의로 기소된
대만인 31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대구 동구의 한 가정집에 들어가
냉장고에 있던 2천 300만 원을 갖고 나오는 등
3차례에 걸쳐 5천 300만 원을 훔쳐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공범이 경찰관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이 집에 돈을 두고 나오게 하면
돈을 수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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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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