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천모 상주시장에게 법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부는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황 시장이
사업가 A씨를 통해 선거 캠프 관계자
3명에게 2,500만 원을 전달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황 시장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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