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황천모 상주시장 징역1년, 집유 2년 선고

김건엽 기자 입력 2019-05-10 16:26:42 조회수 1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천모 상주시장에게 법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부는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황 시장이
사업가 A씨를 통해 선거 캠프 관계자
3명에게 2,500만 원을 전달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황 시장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