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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단속

권윤수 기자 입력 2019-05-03 17:32:54 조회수 0

경상북도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의 단속을
강화합니다.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주변 5미터 안과 버스정류소 10미터 안,
교차로 모퉁이 5미터 안, 횡단보도 등으로
1분이상 주정차하면 단속됩니다.

경북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스마트폰 앱으로 주민 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된 차 사진을
1분이상 간격으로 2장 찍어
안전신문고나 생활불편신고 앱에
올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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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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