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소속 도의원의 국외출장 심사와
보고서 공개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도의회 임시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조례안은 국외출장을 심사하는 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율을 2/3 이상으로 높이고,
출장을 다녀온 뒤 제출하는 결과보고서는
본회의 회의록에 남기도록 했습니다.
특히 출장계획서 공개 시점을,
출장 떠나기 전으로 명시해서 주민들이 출장의
적정성을 사전에 따져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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