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8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여자친구와 성관계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장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등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7년 12월 경북에 있는
여자친구 집에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허락 없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