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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성관계 몰카 20대 벌금형

윤태호 기자 입력 2019-04-28 17:38:01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8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여자친구와 성관계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장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등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7년 12월 경북에 있는
여자친구 집에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허락 없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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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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