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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영천 민선시장 전원 사법 처리 '불명예'

권윤수 기자 입력 2019-04-26 14:50:40 조회수 0

◀ANC▶
김영석 전 영천시장이 공무원을 승진시키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가 법정구속됐습니다.

이로써 영천에서는 현 시장을 뺀,
민선 시장 모두 사법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불명예도 이런 불명예가 없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승진을 시켜 주겠다며
공무원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김영석 전 영천시장이 오늘 법정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부 김상윤 부장판사는
김 전 시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는 한편,
벌금 1억 원과 추징금 9천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cg) 재판부는 "뇌물을 줬다는 공무원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뇌물을 받지 않았다는
김 전 시장의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시장은 2014년 10월 사무관으로 승진한
A씨에게서 승진 대가로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이로써 주민이 직접 시장을 뽑기 시작한
1995년 민선 1기부터 지금까지 영천시장은
모두 법적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INT▶영천 주민
"영천은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정말 부끄러워요, 솔직히 저는.
이런 문제가 영천이 30년째 이렇습니다."

민선 1기 정재균 전 시장은 업자한테서
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2000년 7월 시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뒤이어 시장이 된 박진규 전 시장은
인사청탁 대가로 부하직원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었습니다.

보궐선거로 뽑힌 손이목 전 시장도
허위 재산 신고 혐의로 벌금 150만 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형을
받아 물러났습니다.

손 전 시장 이후 김영석 전 시장이
유일하게 영천에서 3선 임기를 마쳤지만
결국 법정구속되면서 역대 민선시장 전원
사법 처벌이라는 불명예 기록을 세웠습니다.

MBC뉴스 권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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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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