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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 원권 30장 위조한 20대 징역형

윤태호 기자 입력 2019-04-24 17:44:38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12부 이진관 부장판사는
5만 원권 지폐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29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통화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지만, 수단과 방법이 전문적이지
않고, 생활고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자기 집에서
레이저복합기를 이용해 5만 원권 지폐 30장을 위조해 전통시장 등에서 물건을 사고
거스름돈을 받는 수법으로
25장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다리를 다쳐 일을 못 하게 되자 지폐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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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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