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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깡통원룸' 건물주 잠적..60가구 전세금 날릴 위기

손은민 기자 입력 2019-04-24 08:59:42 조회수 2

◀ANC▶
전세로 살고 있는데 건물주가 "파산한다"며
잠적했다면 세입자는 얼마나 막막할까요?

경산에서 60가구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END▶

◀VCR▶
대학 졸업 후 모은 종잣돈 4천 500만 원으로
전세집을 얻은 31살 A 씨.

계약 만료를 몇 달 앞둔 지난 2월 말,
청천벽력 같은 문자메시지 한통을 받습니다.

건물이 곧 경매에 넘어간다는 집주인의
문자였습니다.

◀INT▶A 씨/세입자
"너무 경제적으로 힘이 들고, 뭐 사업 벌여놨던 게 다 문을 닫고, 그래서 파산을 맞게 됐다고.. (원룸 건물이) 경매에 아직 넘어가진 않았지만, 곧 넘어갈 상태라고 문자가 날아왔고요. 그 이후로는 연락 자체도 안되고.."

집주인은 잠적했고 인터넷과 TV는 끊겼습니다.

(S/U)"건물 수도요금은 이미 지난해부터
체납됐고, 공용 전기세와 청소·관리비 등도
밀리면서 세입자들의 불편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잠적한 집주인이 소유한 건물은 경산 일대
원룸 건물 6채.

6채에 있는 60가구 세입자 모두
전세계약을 맺어 A씨와 같은 상황입니다.

C.G]이들이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은
확인된 것만 31억 2천여 만 원.

주인이 원룸을 사면서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근저당이 37억 6천여 만 원입니다.

대출이 집값을 훌쩍 넘는 이른바
'깡통 원룸'입니다.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은행이
1순위 채권자가 돼 세입자 대부분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INT▶B씨/세입자
"(계약 당시) 너무 위험한 것 아니냐고, 들어 가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중개사분이 저희 앞에서 계산을 막 해주셨어요.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절대 위험하지 않다. 그 말만 믿고 들어간 거죠."

세입자 대부분 2,30대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

3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이 전 재산인데 돌려받지 못할까봐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INT▶C씨/세입자
"저희는 아기도 있거든요.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취재진은 집주인과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손은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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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민 hand@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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