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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물에 후보 허위사실 게재 기획사 벌금형

윤태호 기자 입력 2019-04-23 10:22:34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11부 김상윤 부장판사는
지난해 지방선거 때 선거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광고기획사
대표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지방선거 때 최기문 현 영천시장의
공보물을 만들면서 경찰청장 시절 업무 성과를
과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을 게재한 죄가 가볍지
않지만, 해당 내용이 선거 쟁점이 되지 않았고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만한 점이 없는
것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기문 영천시장도 조사를 받았지만,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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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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