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 원대 아파트 분양사업 투자 사기 혐의로
기소된 부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건설시행업자 65살 A 씨에게 징역 5년을,
공범인 A 씨 아내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경북 경산시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며 투자자 64명을 속여 토지매입대금 명목으로
모두 341차례에 걸쳐 41억 4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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