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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선린복지재단 전 시설장들 인사, 징계 부당 판정

박재형 기자 입력 2019-04-18 16:06:56 조회수 0

◀ANC▶
대구문화방송이 연속 보도한
선린복지재단 장애인 학대와 비리와 관련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공익 제보자들에 대한 선린복지재단의
부당 인사와 징계가 잘못됐다고 판정했습니다.

복지재단의 잘못을 인정한 첫 판단입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지난 2월 1일 뉴스데스크 앵커멘트 10초)

--------------

선린복지재단 의혹이 제기된 지 두 달,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선린복지재단의 전 시설장 두 명이
재단을 상대로 낸 부당 인사와 징계
구제신청 회의에서
재단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만장일치로 판정났습니다.

이들은 내부 비리 의혹을 제기한
사회복지사들로, 선린복지재단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절차도 지키지 않은 채
자기들을 평직원으로 강등시키고
부당 징계를 했다며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SYN▶사회복지사/선린복지재단 전 시설장
"절차부터 모든 것이 아무것도 맞지 않았고, 오히려 징계와 상관없이 공익제보를 한 것을 징계와 연결하는 법인의 모습도 나왔습니다.

직원들의 인사 불만일 뿐이라며
관련 내용을 부인했던 현 재단 이사장 주장과는
정반대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재단은 전 시설장들을 복직시키고
징계 철회와 임금 보전 등의
노동위원회 구제 명령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SYN▶남명선 노무사
"구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단 측에 지방 노동위원회에서 약 6천만 원 범위에서 최대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재단이 재심을 신청할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공익 신고로 불이익을 받았다며 신고한
공익 제보자에 대한 진상 조사를
곧 결론냅니다.

장애인 학대와 비리 등으로
무더기 처벌을 예고한 경찰도
수사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S/U)
"전 이사장이 불명예 퇴진하며
새 출발을 다짐했던 선린복지재단.

하지만 그것도 잠시,
부당 인사와 장애인 학대, 각종 비리 등이
다시 불거지면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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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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