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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경고에도 신청사 유치 홍보물 그대로

권윤수 기자 입력 2019-04-17 11:09:35 조회수 0

대구시청 신청사를 유치하려는 홍보 게시물을
구·군마다 5곳에만 거는 것으로 제한했지만
수백 군데 홍보물이 그대로 걸려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추진 공론화위원회는
기준을 어긴 홍보물 신고를 받으면
24시간 안에 없애라고 경고한 뒤,
지켜지지 않을 경우 해당 지자체에
벌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공론화위원회로
홍보물 철거를 요구하는 제보는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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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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