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다음 달 중순까지
하천 점용 실태와 공유재산 전반에 대해
현장 점검합니다.
경북도는 불법으로 하천을 쓰고 있는 지,
또 허가를 받아 쓰고 있다면 점용료를
제때 내는 지도 살핍니다.
경상북도가 4년 전부터
하천 점용 현장을 점검한 결과,
지난해 점용료 징수율이 전년도보다
6.9%포인트 오르는 등
징수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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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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