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학교 교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이호성 전 영남이공대 총장을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총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자신이 보조금법 위반 사건으로 고발된 사건
방어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교비 550만 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학 교수협의회 등은
지난해 이 전 총장이 교비 7천 6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며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총장이 받는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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