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 난개발을 막기 위한
해양공간계획법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해수부는 오는 2021년까지
우리나라 전 해역에 대해
권역별 해양공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해양공간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최초로 수립하는 해양공간계획은
해양수산부가 해당 자치단체장, 도지사와
협의해 마련하고 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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