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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영풍제련소 공장 또 짓나" 공대위 반발

엄지원 기자 입력 2019-04-11 16:23:02 조회수 2

◀ANC▶
환경오염 사태로 조업정지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가 공장을 추가로 지으려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석포제련소가
이 와중에 제 4공장을 건설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며 거세게 반발하게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END▶

◀VCR▶
영풍제련소 공동대책위가 다시 모였습니다.

3년 전 개발기간이 만료된 공장 주변 산지
18만 제곱미터에 다시 공사를 시작하겠다며
봉화군에 재승인을 요청한 겁니다.

제련소는 당시 착공신고 없이 불법 토석채취, 사전공사를 하면서 공사중지 처분을 받았는데

파헤친 산지에 대한 원상복구를 3년째 미루다 지난달 마지막 기한을 앞두고
슬그머니 재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낙동강 폐수 유출을 기점으로
제련소 폐쇄까지 거론되는 민감한 시점입니다.

◀INT▶김수동 공동대표/영풍제련소공대위
"또다시 산업단지 신청을 한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고 전혀 지금까지 해왔던 오염행위나 토양훼손행위 이러한 것들에 대한 반성없이.."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감사원 자료를 들여다보니 7년 전
산업단지 계획 승인 자체부터 문제였습니다.

봉화군 승인 1년 뒤인 2013년, 감사원은
봉화군과 경상북도가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업 계획을 알고도 그대로 승인해
영풍제련소에 특혜를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C.G)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보전 산지에는 대기와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끝)

영풍이 산지를 전용해 지으려 했던 것은
아연제련의 핵심 공정인 전해와 주조공장,
대기 1종, 수질 2종의 배출시설입니다.

경상북도는 설치가 불가하다고
명확히 통보하지 않고 조건부 승인의견을 냈고,

봉화군은 여기서 더해 법령에 맞는
수정된 사업계획을 영풍에 요구하지 않고
다음날 곧장 승인했습니다.

영풍에 대한 봐주기 승인이 드러났지만
봉화군은 업무 담당자 한 명에게 최하위
경징계인 견책을 주는데서 그쳤는데,
지금도 문제 될 건 없다는 입장입니다.

◀SYN▶봉화군 도시환경과
"다른 산업단지도 보전산지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한 게 있어요. 안된다 안된다 의견 온 것들은 나중에 공장을 만들때 이야기고요. 부지 조성하는,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부분은 아니라고 (감사 받으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영풍이 최근 제출한 재승인 사업계획 역시
7년 전과 동일합니다.

노후된 1공장의 전해·주조공장을 이전해
짓는 것으로, 공장 증설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INT▶배상윤 관리본부장/영풍 석포제련소
"근본적으로 친환경적인 공장기법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고 기존의 낡은 공장이나 시설들은 철거해 공원화 한다든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관리·감독 주체인 봉화군 스스로
감사원의 지적 사항을 또다시 정면으로 반복해
승인을 강행할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엄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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