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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 검찰로 송치

윤태호 기자 입력 2019-04-08 11:52:46 조회수 0

법원이 구미시 고아읍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을 다시 검찰로 보냈습니다.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전용수 판사는
구미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을
아동 보호 사건으로 처리하기는 맞지 않다며
불처분 결정을 하고, 사건을 다시
대구지검 김천지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가정법원이 검찰이 처분한 아동 보호 사건을
다시 검찰로 돌려보낸 것은 이례적인데,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하지 않으면, 이번 사건을 다시 조사해서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기소해야 합니다.

피해 아동 부모들은 가정법원의 이번 결정이
학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검찰의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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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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