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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단속

김건엽 기자 입력 2019-04-08 10:58:57 조회수 1

경상북도는 이달 동안
대형 할인매장과 슈퍼마켓 등을 대상으로
1회용 비닐봉투 무상 제공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경상북도는 석달 동안 계도 기간을 운영한 만큼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확인되면
경고 없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백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달부터 대형마트를 비롯해
165제곱미터 이상의 슈퍼마켓과 제과점은
1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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