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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망·작살로 쏘가리, 은어 잡으면 불법

이규설 기자 입력 2019-04-03 14:23:35 조회수 4

해양수산부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4월 한 달 동안 내수면어업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집중 단속 대상은
배터리와 유독물질 사용,
잠수용 스쿠버장비나 투망, 작살류 등을 사용해 물고기를 잡는 행위입니다.

전기장비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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