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돈을 받고 음란물을 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을
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다섯 달동안
40여차례에 걸쳐 음란물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가상화폐나 문화상품권 핀넘버 등을 받고
온라인으로 어린이나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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