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부장판사도 영장 당직..후배 부담 줄여

윤태호 기자 입력 2019-03-28 16:30:37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판사들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장판사도 영장 당직 업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전체 판사 회의를 열어 법조경력
20년 미만 부장판사도 영장 당직에 투입해
업무를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영장 당직 업무는 법조경력 15년 미만의
단독판사와 배석 판사들이 순번을 정해
평일 야간과 주말과 휴일, 공휴일 업무를
담당해왔지만, 판사 수가 줄면서
영장 당직 업무부담이 늘어나는 추세였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태호 yt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