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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 혐의 김영석 전 영천시장 징역 7년 구형

윤태호 기자 입력 2019-03-27 16:54:06 조회수 0

공무원 승진 대가와
특정 공사업체 선정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김영석 전 영천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대구지검은 김 전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시장 직위로 이권에 개입하고 뇌물을 받은 것은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7년에 추징금 2억 원,
벌금 9천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 전 시장에게 돈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영천시청 공무원에게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 뇌물수수와 공여 혐의로는
징역 2년에 벌금 2천 500만 원,
몰수 천 2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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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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