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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

윤태호 기자 입력 2019-03-26 14:31:24 조회수 0

대구지검은 다음 달 1일부터 6월 말까지
석 달 동안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 기간으로 정해 자수를 유도합니다.

전국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투약자가 출석하거나 전화로 자수를 하면 되고,
가족이나 의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자수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자수할 경우 치료, 재활 프로그램 참여를
조건으로 기소유예하는 등
최대한 선처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에 맞춰
마약류 공급원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양귀비는 다음 달 16일부터,
대마는 6월 1일부터 단속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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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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