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올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돼
이달 말까지 신청해야
1월에서 3월 소급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가운데 아동 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
없는 아동입니다.
신분증을 갖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동수당법이 개정돼
올해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확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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