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에 '쓰레기 산'을 방치해 악취와 불이
나도록 한 업체 대표 등 2명이 구속됐습니다.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의성군 단밀면의 한국환경산업개발
전 대표 64살 A 씨 등 2명을 폐기물관리법
위반과 횡령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2017년부터 폐기물 재활용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허가물량보다 80배나 많은
17만여 톤을 처리하지 않은 채 쌓아뒀고
회삿돈 10억여 원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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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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