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만 18세 이상 아동에게
매달 30만 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합니다.
2017년 5월 이후 아동 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등지에서
위탁 보호가 종료된 아동이 대상입니다.
대구시는 올해 시범적으로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아동 본인 이름 계좌로 자립수당을 지급하고, 내년에 본 사업이 시작되면
자립수당 지급 기간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자립수당은 이달 18일부터 본인이나 대리인이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