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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경력 기재 조합장 후보 적발

조재한 기자 입력 2019-03-13 16:47:27 조회수 0

대구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보에 허위경력을 쓴 혐의로
농협 조합장 후보 A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또 모 단체 이사라는 허위 경력을
기재한 명함 200장을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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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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