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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사우나 화재 업주 등 3명 구속

양관희 기자 입력 2019-03-12 19:03:36 조회수 0

지난달 19일 일어난 대구 도심
사우나 화재와 관련해 업주 등 3명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법 이상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사우나 업주 64살 A 씨와
건물관리인 62살 B 씨,
전기책임자 53살 C 씨 등 3명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내일
사우나 화재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화재 당시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과실이 있는 사람을 추가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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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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