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 단속이 강화됩니다.
대구와 경북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 막바지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 금품 제공 등
불법 가능성이 크다며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특히 돈 선거에 대해서는 선거가 끝난 뒤에는 추적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선거 당일인 13일에는 투표소 주변에
단속인력을 확대 배치하기로 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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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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