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240여 곳에서
실내 공기질 현장 방문 검사를 합니다.
지하역사와 터미널,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의료기관과 산후조리원 등
중점관리시설 190여 곳과
목욕탕과 장례식장, PC방과 학원 등
자율관리시설 40여 곳이 대상입니다.
한편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으로
오는 7월부터 민감계층 이용시설과
지하역사 등의 미세먼지 관리기준이
더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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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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