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경주시와 석산 개발 업체 불법 행위" 고발장 접수

장미쁨 기자 입력 2019-02-26 15:31:42 조회수 2

경주시의 한 석산개발 업체와 경주시가 유착해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고발장이 오늘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접수됐습니다.

경주시 건천읍 석산개발 반대 대책위는
"석산개발 업체가 공장 설립이 불가능한
상수도 상류 지역에 불법으로 공장을 이전했고
경주시는 불법을 방관하면서
지난 국정감사 당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이를 은폐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