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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승강기 사고 업체, '등록취소' 처분 전력

윤태호 기자 입력 2019-02-26 15:59:00 조회수 0

◀ANC▶
대구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승강기 사고가
잇달아 입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아파트 승강기 관리업체가 대구시로부터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입주민을 태운 승강기가 2~3개 층을 건너뛰다
갑자기 멈추는 사고.

이달 들어서 벌써 두 번 같은 사고가 났습니다.

(S/U) "지난 19일 처음 사고가 난 승강기는
아직 운행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승강기 2대 가운데 1대만 가동되다 보니
입주민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사 철까지 겹쳤습니다.

◀INT▶승강기 사고 아파트 입주민
"사람하고 짐하고 같이 (승강기에) 타는데,
하루 만에 (이사를) 못하고 3일이나 4일 동안
쪼개서 돈을 더 쓰더라도 짐을 분산해서 올리고 내리는 상황이죠. 지금.."

이 아파트의 승강기를 유지·관리하는 업체가 대구시로부터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G)---------------------------------------
감사원이 2017년 경북에 있는
국민연금공단을 감사하면서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를 따낸 이 업체가
불법 하도급을 준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대구에 등록된 업체여서 대구시가 지난해 2월
자격이 2년간 박탈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업체는 부당하다며 대구시를 상대로 소송을 내
1년째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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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을 받아 등록취소가 되더라도
대표자를 바꿔 다른 지역에 등록하면
다시 대구에서 영업할 수 있습니다.

◀INT▶대구시 관계자
"광주에 등록해서 대구에서 (영업)할 수도
있고, 영업 자체는 할 수 있는데, 사실상
말이 안 맞죠. 거기에 대한 규제는 없어요.
법적으로.."

인명피해가 없더라도 중대한 고장으로 판단되면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승강기 안전관리법도 다음 달 28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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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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